예금잔액이 없어 압류의 집행이 불능에 이르럿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야 마땅하며, 물납부동산의 환급에 관한 결정도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임
예금잔액이 없어 압류의 집행이 불능에 이르럿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야 마땅하며, 물납부동산의 환급에 관한 결정도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