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4111 선고일 2009.06.11

아들에게 현저히 낮은 매매대금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여 위 양도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