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 기각함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409 선고일 2009.02.12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 기각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09. 2. 3.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