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가액으로 예정신고한 것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3415 선고일 2009.05.14

기준시가에 의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의 입법목적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만을 한정하거나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