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3361 선고일 2009.04.23

컨테이너박스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적은 전력사용량이나 아무런 전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민등록상으로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기간에 실제 재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