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가 기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업무관련 지출비용인 이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이고, 지급 형식을 연구용역비로 가장하여 실제와 다르게 처리한 회계상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연구비가 업무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연구비가 기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업무관련 지출비용인 이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이고, 지급 형식을 연구용역비로 가장하여 실제와 다르게 처리한 회계상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연구비가 업무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