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의상 법인의 대표자일뿐 남편이 실지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2962 선고일 2009.05.14

특정기간 동안 남편은 무재산에 경제활동 흔적이 없는데 부인은 부동산거래 사실이 있는 점, 부인의 형제자매들이 법인 주식을 소유한 점, 남편이 실지로 법인에서 활동하였더라도 그 이익은 부부 공동에 귀속되므로 그중 대표이사로 등재된 부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은 점 등으로 부인을 대표자로 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