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가 인출금 횡령당시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대표자와 법인의 의사는 동일시 되었다고 보여지고, 횡령 사실을 알고서도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인출금 횡령행위는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임
법인의 대표가 인출금 횡령당시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대표자와 법인의 의사는 동일시 되었다고 보여지고, 횡령 사실을 알고서도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인출금 횡령행위는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임
사 건 2009두2887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피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1. 14. 선고 2006누16504 판결 판 결 선 고
2012. 5. 9.
원심판결 중 2001. 6. 9.자 1997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 등과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최AA이 1995년 이후 기밀비 등의 명목으로 원고의 자금 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최AA에게 이를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그 인정이자 상당액 합계 000원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최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 ② 한편 최AA은 1997. 7.경 영국령 케이만군도에 OO(이하 ‘OO’라 한다)라는 역외펀드를 설립한 후 1997. 8. 22.경과 1997. 9. 24.경 원고로 하여금 각 000달러를 송금하게 한 후 OO로 하여금 그 중 000달러를 바하마에 있는 QQQ의 구좌 등으로 송금하게 한 데 대하여 피고는 최AA이 원고의 자금 000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 000원(000달러의 원화환산액으로 이하 ‘이 사건 OO 인출금’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최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 ③ 피고가 2001. 6. 9. 위와 같이 소득처분한 금액 합계 000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원고는 2001. 7. 10. 최AA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로 000원을 납부한 후 2001. 9. 3.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1. 11. 2.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행위’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1. 11. 2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2. 3. 15. 그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경정거부행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당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2483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10360 판결 등 참조)의 태도 아래에서 부득이하게 취한 불복방법이므로 원고로 하여금 다시 2001. 6. 9.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고, 이 사건 경정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2001. 6. 9.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도 서로 동일하여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2001. 6. 9.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1. 6. 9.자 1997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