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보는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과세관청이 하여야 함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보는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과세관청이 하여야 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24752 (2009.01.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1.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여처분액 6,186,187,84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6면 18행~19행의 “과세관행”을 “조세행정처분의 관할”로 고쳐 쓴다.
(2) 7면 5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및 그 세액에 관하여 불복하려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세무조사를 담당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가 하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재판관할이 달라지는 불이익을 입게 될 뿐 아니라, 그 선행처분이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각각 별도로 불복하여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를 추가한다.
(3) 7면 7행의 “과세처분”을 “행정처분”으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98 (2008.06.24)]
1. 피고가 2006.1.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여처분액 6,186,187,84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을제5호증의 5와 같다), 갑 제2호증, 을제2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6, 을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