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들을 살펴볼 때 확정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사실을 뒤집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공의 거래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증거들을 살펴볼 때 확정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사실을 뒤집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공의 거래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4819 (2008.12.0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22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을 고치거나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버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ㆍ제 5쪽 아래에서 3번째 줄의 “수취하지 하지” ⇒ “수취하지” ㆍ제 7쪽 1번째 줄의 “18,318,81원” ⇒ “18,318,181원” ㆍ제 7쪽 9번째 줄의 “5,000,000원” ⇒ “5,000,000원” ㆍ제 7쪽 14번째 줄의 “1,058,318,000원” ⇒ “1,058,318,181원” ㆍ제 8쪽 2번째 줄의 “것이라도” ⇒ “것이라고” ㆍ제 8쪽 아래에서 5번째 줄의 “1,050,000,000원” ⇒ “1,058,318,181원” ㆍ제 9쪽 9번째 줄의 “1,450,00,000원” ⇒ “1,450,000,000원” ㆍ제 11쪽 아래에서 2번재 줄의 “1,058,318,81원” ⇒ “1,058,318,181원”
원고는, 설사 ○○○애드, ○티, ○○○브리지와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 별개로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수 회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세법은 원활한 조세행정과조세의 공평부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 과세표준 신고의무, 성실납부의무, 과세자료 제출의무 등의 여러 가지 개별적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한 체제로서 각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 4, 5항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가산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가산세율 또한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신고의무, 납부의무는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된 별개의 협력의무이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개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가산세 또한 당연히 중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032 (2008.01.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22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인터넷전화기술과 인터넷전화기에 대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는 인터넷전화국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양사는 상호 사업투자를 하기로 하였으며, ○○○○○○는 인터넷전화국 설치운영에 필요한 호환성 장비를 원고에게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가 소개한 ○○○○○나 ○○로부터 게이트웨이 등 장비를 납품받아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등 가공한 후 다시 ○○○○○○에 공급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9. 20. ○○○○○로부터 ○○○○ 3000, 빌스프레이, 씨티지 3400 게이트웨이 3대를 400,000,000원에, 2001. 11. 13. 위 장비와 ○○○○○○의 망을 연동시켜 주는 웹 투 폰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300,000,000원에 각 공급받았고, 2001. 10. 5. 위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위 장비들을 ○○○○○○에 370,000,000원에 공급하였으며, 2001. 10. 24. ○○○○○○에게 씨티지3400 1대를 250,000,000원에, 2001. 11. 20. 및 같은 해 12. 10. 이지벨전화기를 ○○○○○○ 브랜드로 납품하기 위해 연동 개발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70,000,000원 및 50,000,000원을 각 공급하였고, 2001. 12. 31. ○○로부터 씨티에이 3000 1대와 빌스프레이 2대를 350,000,000원에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 ○○ 및 ○○○○○○와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이 사건 1매입세금계산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2001/09/20
○○○○○ 400,000,000 2001/10/05
○○○○○○ 370,000,000 11/13
○○○○○ 300,000,000 10/24
○○○○○○ 250,000,000 이 사건 2매입세금계산서 11/20
○○○○○○ 70,000,000 12/31
○○ 350,000,000 12/20
○○○○○○ 50,000,000 2002/01/28
○○○○○○ 240,000,000 03/04
○○○○○○ 60,000,000 06/05
○○○○○○ 18,318,181 합 계 1,050,000,000 합 계 1,058,318,181
(2) ○○○○○의 대표이사 강○○은 2004. 10. 13. ○○세무서 조사1과에서 조세범처벌법 혐의사건에 대한 조사에 임함에 있어, ‘다이얼애드가 원고에게 2001년 2기에 이 사건 1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바,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거래의 구체적 내역 및 당해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에게서 받은 장비를 이용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재판매하면서 발행한 매출거래로서 ○○○○○가 ○○○○○○에 장비매입관련 미지급금이 있어 대금수수는 ○○○○○○와 원고 간에 정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이에 조사자가 ‘○○○○○○ 거래와 관련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당해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된 것으로 ○○○○○○ 대표이사 최○○가 소명한바,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라는 질문하자, 강○○은 ‘2000년 1기에 ○○○○○○로부터 장비를 1,416,000,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이용한 인터넷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였으나 당초 예정된 투자금액이 들어오지 않아 중도에 장비매입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한편 코스닥등록을 앞둔 ○○○○○○의 사정상 당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감액과 관련한 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관계로 이를 대신하여 2001년 1기에 ○○○○○에게 5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의 거래처인 원고와 ○○와 장비공급계약서를 체결하여 원고에게 7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 사건 1매입세금계산서)를, ○○에게 2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정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4) ○○의 대표이사 이○○은 2005. 2. 5. ○○세무서 조사1과에서 조세범처벌법 혐의사건에 대한 조사에 임함에 있어, ‘귀하가 재직하는 동안 2001년 2기에 원고에게 350,000,000원의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이 사건 2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조사자가 ‘잘못된 일임에도 왜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까?’고 질문하자, ‘○○의 누적된 적자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받은 형식을 취하였고, 회사의 사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으며, 그렇게 발해애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응원가를 맞추기 위해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으며, ○○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업체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고 대답하였다.
(5)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조사를 통해 ○○○○○와 ○○가 원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밝혀내어 원고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자료상과의 거래분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강○○과 이○○의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위 사람들을 고발조치하였다.
(6)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1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가공매출로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밝혀내어[이 사건 2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가공매출로서 ○○○○○○에 공급가액 합계 318,318,181원의 세금계산서(2002. 1. 28.자 240,000,000원 + 2002. 3. 4. 자 60,000,000원, 2002. 6. 5.자 18,318,181원)를 발행한 것도 함께 밝혀냈으나 위 세금계산서는 2002년 1기분에 귀속하는 것으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매출액을 부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사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원고를 고발조치하였다.
(7) 강○○은 이 사건 1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공급가액 합계 1,6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5고약○○○○호로 약식 기소되어 2005. 6. 28.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8. 19. 확정되었고, 이○○은 이 사건 2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공급가액 합계 2,59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5고단○○○○호로 공소 제기되어 2005. 9. 8.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공급가액 1,058,318,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2007형제○○○호로 입건되어 2007. 1. 3. ‘계좌를 통한 대금지급 등의 사실로 보아 원고와 ○○○○○○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그 무렵 이를 통보받았다.
- 라. 판단
(1)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에 있는바(만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되었다는 점이 적법하게 입증된다면 설령 원고가 ○○○○○○에게 발행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이 사건 처분의 세액보다 더 많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지 못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된 확정형사판결에 의해 ○○○○○와 ○○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질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위 판결의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부합한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① 원고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세금계산서 합계 1,050,000,000원을 발행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정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님을 확정짓는 것은 더더욱 아닌 점(위 결정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발행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도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대응원가를 맞추기 위해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잦은 거래계의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진정하다고 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까지 당연히 진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② 강○○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바, 위 설명에 따르면 ○○○○○가 ○○○○○○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대신 ○○○○○○의 요청으로 ○○○○○○와 그 거래처인 원고 등에게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는 것으로서, ○○○○○가 당초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액수(1,416,000,000원)와 계약 해제 후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액수(1,450,000,000원)가 거의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③ 한편, 강○○은 ○○○○○○로부터 받은 장비를 원고에게 재판매하면서 이 사건 1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수하고 있으나, ○○○○○○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대금지급도 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계약 해제에 따라 ○○○○○○에게 돌려주어야 할 장비를 원고에게 재판매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만 위 진술을 ○○○○○○에게 돌려주어야 할 장비를 ○○○○○○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대신 인도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강○○은 이러한 관계를 ‘재판매’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 사건 1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질 거래에 부합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즉,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와 ○○○○○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위 장비에 대한 매매계약이 원고와 ○○○○○○ 사이에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한다), ④ 강대완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라 원고는 ‘○○○○○로부터 위 장비를 매수하였는데, 다만 위 대금결제를 원고와 ○○○○○○사이에서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이러한 주장취지는 불분명하기는 하나 원고와 ○○○○○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원고가 ○○○○○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의 ○○○○○○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에게 위 대금을 지급한 내역 등이 없을뿐더러,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로부터 위 장비를 400,000,000원에 매수한 후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에게 370,000,000원에 다시 판매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원고가 ○○○○○를 거쳐 사실상 ○○○○○○로부터 400,000,000원에 매수한 장비를 300,0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의 개발비용을 들인 소프트웨어까지 탑재하여 그보다 염가인 370,000,000원의 금액으로 다시 위 장비의 최초 판매자가 되는 ○○○○○○에게 막대한 손해를 보며 판매하였다는 결론이 되어 일반 거래관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⑤따라서 강○○의 ‘재판매’운운 주장은 애당초 사실이 아니라, 변명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실제로 강○○은 ‘이 사건 1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에게 받은 장비를 이용하지 못 하고 원고에게 재판매하면서 발행한 매출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대신 ○○○○○○의 요청으로 ○○○○○○와 그 거래처인 원고 등과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⑥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1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부합하는 것임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대금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바, 700,0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을 고려하면 금융거래내역 상에 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실제로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높게 시사하는 점, ⑦ 한편, 갑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에게 2002. 3. 16. 385,001,2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2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대금지급사실이 입증되기는 하나, 반면 을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는 같은 날 원고에게 기업구매카드를 통하여 471,079,349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달 18. 및 19. ○○로부터 원고가 ○○에게 지급한 금액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금액인 38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원들이 금액 면에서 거의 일치할 뿐더러 그 지급일시에 있어 서로 근접하며, 특히 ○○와 ○○○○○○ 사이에 수수된 위 금원의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 수수가 위 회사들 사이의 일종의 자전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지 갑5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2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부합하는 진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⑧ 이처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대금지급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데, 그 외에 갑7, 11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대표자 고○○의 일방적 진술내용으로서 믿기 어렵고, 갑9, 14, 15호증의 각 기재는 ○○○○○○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장비를 보관하고 있다거나 원고 주장의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단순히 확인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는 원고와 ○○○○○○ 사이의 업무제휴관계에 있었음을 소명하는 자료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점, ⑨ 반면, 원고가 ○○○○○와 ○○로부터 발행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총액(1,050,000,000원)과 원고가 ○○○○○○에게 발행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비롯한 세금계산서의 총액(1,058,318,181원)이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위 확정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사실을 뒤집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원고와 ○○○○○ 또는 ○○사이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공의 거래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인정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