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중간에 미등기 양도자가 있어 양도차익이 과대계상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2504 선고일 2009.04.23

매매계약의 중간에 미등기양도자가 있어 이를 대리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미등기양도자가 양도대금을 전부 수령하였으며,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미등기양도자가 상기 매매의 매도인은 자신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를 실지 매도인으로 보아야 하며, 등기상 명의자를 양도인으로 볼수는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6126 (2009.01.0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092,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1) 원고는 2001.7.23. 유○권으로부터 수원시 ○○○2가 65-○○ 대지 71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8.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위 토지의 55.68/717 지분이 같은 해 11.1. 수원시에 기부채납되었다.

  • 나. 위 토지의 661.32/717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2.4.4.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6. 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다. 원고는 2002.4.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05,000,00원, 취득가액을 57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라.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정○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015,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을 1,015,000,000원, 취득가액을 530,347,000원 (기부채납 부분을 제외한 661.32㎡에 대하여 산정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1.9.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092,1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3.7.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1.19. 기각결정을 받고, 2007.4.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2001.9.25. 임

○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 후 임○덕이 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중간생략등기의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정○자에게 직접 이전된 것이므로, 원고가 정○자에게 직접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의 매도인란에 ‘한○희의 대리인 임○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덕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를 매도인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경위 (가) 감정평가사인 원고는 2001.7.경 이○석과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를 5억 원에 공동으로 인수하였는데, 위 인수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이○석은 위 인수 자금 5억 원을 이○숙 측으로부터 차용하였다. (나) 이○석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숙측의 요구로 이○숙측이 유○권으로부터 매수하려던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건설의 자산으로 하기로 하고서, 원고에게 이○석이 신용불량자라서 이○석 명의로 이를 매수할 수 없고 ○○건설 명의로 이를 매수하는 것도 어려우니 원고 명의로 매수하자고 제의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1.7.경 유○권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605,000,000원에 매수하여 2001.8.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과 ○○○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합계 6억 원 등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취득세는 자금부족으로 납부하지 못하였다. (라) ○○건설의 주식은 원고가 20%, 이○석이 80%를 보유하였고, 원고는 이○석이 신용불량자인 점을 감안하여 ○○건설의 대표이사로 되었다.

(2) 원고와 임○덕 사이의 매매 등 (가) 이○석은 2001.8.25. 부동산개발업자이면서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임○덕으로부터 ○○종합건설 발행의 약속어음 3장(액면금 합계 3억 원 상당)을 빌려 ○○건설 명의로 할인받아 사용하였다. (나) 이○석이 위와 같이 위 약속어음 3장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건설과 ○○종합건설 사이의 허위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각 약속어음금을 책임지기로 한 이○석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약속어음 3장이 부도날 위기에 처함에 따라, 원고 또한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임○덕은 위 약속어음 3장 문제를 언급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의 처분권 일체를 자신에게 양도해 주면 원고의 위 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임○덕의 위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1.9.25.경 임○덕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출금채무 6억 원이 있고 취득세 28,760,000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628,760,000원으로 하고,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임○덕이 위 대출금채무와 위 체납 취득세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서, 임○덕에게 위 부동산의 처분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그 후 임○덕은 ○○건설 명의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 일부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3) 임○덕의 미등기 전매 (가) 임○덕은 원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양수한 이후, 이○숙측이 위 ○○건설 인수대금으로 빌려 준 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부동산과 ○○건설에 관한 소유권이 이○숙측에 있다고 다투자 이○숙측과 합의를 거쳐 이○숙측이 내세우는 채○성에게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채○성이 그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자, 2002.3. 같은 해 4.3.부동산 소유명의자인 원고 명의로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나) 임○덕은 2002.4.4.경 정○자와 사이에 앞서 본 기부채납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015,000,000원으로 하되, 그 매매대금의 일부 이행에 갈음하여 정○자가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만 그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미등기 전매인 점 등을 감안하여 매도인을 원고로 하고 임○덕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임○덕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임○덕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수회에 걸쳐 위 대출금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전액을 정○자로부터 지급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위 체납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4)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임○덕의 말을 믿고 미등기 전매인 임○덕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외형상 원고로부터 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것처럼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다. (나) 정○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매수한 후 그 자리에 여관을 신축한 후 2005.4.25.경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정○자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이 1,015,000,000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2005.9.경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원고가 아닌 임○덕임을 밝히려 하였으나 정○자 및 임○덕의 협력 거부로 이를 밝히기 어렵게 되자, 2005.10.28.경 임○덕의 미등기 전매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자 임○덕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7618호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소를 취하하였다.

(5) 원고의 임○덕 형사고소 원고는 이 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08.6.경 임○덕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임○덕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일체를 양수한 후, 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 13 내지 15, 17 내지 22, 24 내지 30, 32, 34, 35, 37 내지 52호증, 갑 제5, 12, 16, 31, 33, 36호증의 각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3 내지 5,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중간생략등기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매수자가 최종취득자임을 전제로 한 최초의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5.12. 선고 87누58 판결 참조), 비록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정○자에게 직접 이전되었고, 원고가 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또한 원고 명의로 채○성에 대하여 매매계약 해제 통보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임○덕과 정○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매매계약 당사자를 원고와 정○자로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석과 함께 ○○건설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 각 부동산을 ○○건설의 자산으로 하기로 하고 이○석이 신용불량자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 명의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이고, 그 매매대금의 거의 대부분이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급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부동산은 실제 ○○건설의 자산이라 볼 수 있는 점, ② 이○석이 편법으로 임○덕으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 3장을 빌려 ○○건설 명의로 할인받은 것과 관련하여 ○○건설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그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임○덕에게 위 대출채무와 체납 취득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의 처분권 일체를 양도한 점, ③ 그 후 임○덕이 ○○건설과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이○숙 측과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채○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채○성에 대하여 계약해지통보를 함에 있어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여전히 원고 명의로 되어 있어 원고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④ 임○덕이 정○자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채결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원고를 매도인으로, 임○덕을 대리인으로 표시한 것은 미등기 전매로 인하여 향후 발생 할지도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임○덕이 정일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정○자가 인수하기로 한 위 대출금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또한 위 체납 취득세를 납부한 점, 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정○자에게 직접 이전된 것은 임○덕이 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를 하여 중간생략등기의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기 때문인 점, ⑦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한 것은 미등기 전매인 임○덕의 편의를 위함이고, 그 당시 원고가 전매차익에 대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예측하였다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원고가 임○덕과 정○자를 상대로 위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임○덕임을 밝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인 점, ⑨ 임○덕이 위 형사고소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도인이 자신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도인은 임○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도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