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중간에 미등기양도자가 있어 이를 대리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미등기양도자가 양도대금을 전부 수령하였으며,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미등기양도자가 상기 매매의 매도인은 자신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를 실지 매도인으로 보아야 하며, 등기상 명의자를 양도인으로 볼수는 없음
매매계약의 중간에 미등기양도자가 있어 이를 대리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미등기양도자가 양도대금을 전부 수령하였으며,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미등기양도자가 상기 매매의 매도인은 자신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를 실지 매도인으로 보아야 하며, 등기상 명의자를 양도인으로 볼수는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6126 (2009.01.0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092,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가.(1) 원고는 2001.7.23. 유○권으로부터 수원시 ○○○2가 65-○○ 대지 71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8.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위 토지의 55.68/717 지분이 같은 해 11.1. 수원시에 기부채납되었다.
(1) 원고는 2001.9.25. 임
○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 후 임○덕이 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중간생략등기의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정○자에게 직접 이전된 것이므로, 원고가 정○자에게 직접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의 매도인란에 ‘한○희의 대리인 임○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덕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를 매도인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경위 (가) 감정평가사인 원고는 2001.7.경 이○석과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를 5억 원에 공동으로 인수하였는데, 위 인수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이○석은 위 인수 자금 5억 원을 이○숙 측으로부터 차용하였다. (나) 이○석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숙측의 요구로 이○숙측이 유○권으로부터 매수하려던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건설의 자산으로 하기로 하고서, 원고에게 이○석이 신용불량자라서 이○석 명의로 이를 매수할 수 없고 ○○건설 명의로 이를 매수하는 것도 어려우니 원고 명의로 매수하자고 제의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1.7.경 유○권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605,000,000원에 매수하여 2001.8.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과 ○○○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합계 6억 원 등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취득세는 자금부족으로 납부하지 못하였다. (라) ○○건설의 주식은 원고가 20%, 이○석이 80%를 보유하였고, 원고는 이○석이 신용불량자인 점을 감안하여 ○○건설의 대표이사로 되었다.
(2) 원고와 임○덕 사이의 매매 등 (가) 이○석은 2001.8.25. 부동산개발업자이면서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임○덕으로부터 ○○종합건설 발행의 약속어음 3장(액면금 합계 3억 원 상당)을 빌려 ○○건설 명의로 할인받아 사용하였다. (나) 이○석이 위와 같이 위 약속어음 3장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건설과 ○○종합건설 사이의 허위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각 약속어음금을 책임지기로 한 이○석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약속어음 3장이 부도날 위기에 처함에 따라, 원고 또한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임○덕은 위 약속어음 3장 문제를 언급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의 처분권 일체를 자신에게 양도해 주면 원고의 위 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임○덕의 위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1.9.25.경 임○덕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출금채무 6억 원이 있고 취득세 28,760,000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628,760,000원으로 하고,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임○덕이 위 대출금채무와 위 체납 취득세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서, 임○덕에게 위 부동산의 처분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그 후 임○덕은 ○○건설 명의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 일부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3) 임○덕의 미등기 전매 (가) 임○덕은 원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양수한 이후, 이○숙측이 위 ○○건설 인수대금으로 빌려 준 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부동산과 ○○건설에 관한 소유권이 이○숙측에 있다고 다투자 이○숙측과 합의를 거쳐 이○숙측이 내세우는 채○성에게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채○성이 그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자, 2002.3. 같은 해 4.3.부동산 소유명의자인 원고 명의로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나) 임○덕은 2002.4.4.경 정○자와 사이에 앞서 본 기부채납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015,000,000원으로 하되, 그 매매대금의 일부 이행에 갈음하여 정○자가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만 그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미등기 전매인 점 등을 감안하여 매도인을 원고로 하고 임○덕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임○덕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임○덕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수회에 걸쳐 위 대출금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전액을 정○자로부터 지급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위 체납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4)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임○덕의 말을 믿고 미등기 전매인 임○덕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외형상 원고로부터 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것처럼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다. (나) 정○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매수한 후 그 자리에 여관을 신축한 후 2005.4.25.경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정○자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이 1,015,000,000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2005.9.경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원고가 아닌 임○덕임을 밝히려 하였으나 정○자 및 임○덕의 협력 거부로 이를 밝히기 어렵게 되자, 2005.10.28.경 임○덕의 미등기 전매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자 임○덕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7618호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소를 취하하였다.
(5) 원고의 임○덕 형사고소 원고는 이 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08.6.경 임○덕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임○덕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일체를 양수한 후, 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 13 내지 15, 17 내지 22, 24 내지 30, 32, 34, 35, 37 내지 52호증, 갑 제5, 12, 16, 31, 33, 36호증의 각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3 내지 5,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중간생략등기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매수자가 최종취득자임을 전제로 한 최초의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5.12. 선고 87누58 판결 참조), 비록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정○자에게 직접 이전되었고, 원고가 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또한 원고 명의로 채○성에 대하여 매매계약 해제 통보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임○덕과 정○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매매계약 당사자를 원고와 정○자로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석과 함께 ○○건설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 각 부동산을 ○○건설의 자산으로 하기로 하고 이○석이 신용불량자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 명의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이고, 그 매매대금의 거의 대부분이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급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부동산은 실제 ○○건설의 자산이라 볼 수 있는 점, ② 이○석이 편법으로 임○덕으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 3장을 빌려 ○○건설 명의로 할인받은 것과 관련하여 ○○건설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그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임○덕에게 위 대출채무와 체납 취득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의 처분권 일체를 양도한 점, ③ 그 후 임○덕이 ○○건설과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이○숙 측과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채○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채○성에 대하여 계약해지통보를 함에 있어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여전히 원고 명의로 되어 있어 원고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④ 임○덕이 정○자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채결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원고를 매도인으로, 임○덕을 대리인으로 표시한 것은 미등기 전매로 인하여 향후 발생 할지도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임○덕이 정일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정○자가 인수하기로 한 위 대출금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또한 위 체납 취득세를 납부한 점, 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정○자에게 직접 이전된 것은 임○덕이 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를 하여 중간생략등기의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기 때문인 점, ⑦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한 것은 미등기 전매인 임○덕의 편의를 위함이고, 그 당시 원고가 전매차익에 대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예측하였다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원고가 임○덕과 정○자를 상대로 위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임○덕임을 밝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인 점, ⑨ 임○덕이 위 형사고소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도인이 자신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도인은 임○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도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