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한 처분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2436 선고일 2009.04.20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할 만한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 행정소송법 재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재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