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2429 선고일 2009.04.09

원고 주장과 같은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믿기 어렵고, 가사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시설장치 등에 대한 매매대금 380,000,000원으로 가수금반환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22367 (2008.12.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분 근로소득세 129,683,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5면 3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2항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 소유의 폐수처리업 관련 허가권, 시설 등이 매매 목적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매수인 김○득이 ‘원고의 대표이사 김○용의 요구로 부동산 가격을 680,000,000원으로 기재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380,000,000원은 허가권을 포함한 시설장치의 가격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29호증의 3)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점, 김○득의 남편 이○칠도 수사기관에서 공장과 기계를 통틀어 1,060,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4호증),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이용승도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폐수처리업 허가권만으로도 3~5억 원의 가치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갑 제60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8578 (2008.07.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분 근로소득세 129,683,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와 신○석(원고 대표이사인 김○웅의 처임)은 2003. 2. 12. 이○철(다만 부동산 검인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이○칠의 처인 이○득으로 하였다.)에게 신○석 소유의 ○○시 ○구 ○○동 223-236, 같은 동 223-518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원고 소유의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장치, 차량, 허가권(이하 ‘시설장치 등’이라고 한다.)을 1,060,00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나. 피고는 위 매매대금 1,060,000,000원 중 380,000,000원을 원고 소유의 시설장치 등에 대한 가액으로 보아 원고가 위 금원 상당을 매출누락 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위 2003년 매출누락액 380,000,000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06. 2. 1. 원고 대표이사인 김○웅에게 위 금원 상당을 상여 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07. 2. 8. 원고에게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분 129,683,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3. 2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6. 29. 기가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칠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석 소유의 토지를 평당 2,200,000원으로 계산하여 토지대금만 1,060,000,000원으로 약정하고 원고 소유의 시설장치 등은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매매대금 중 시설장치 등에 대한 가액 380,000,000원을 매출누락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원고 소유의 시설장치 등에 대한 가액을 38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금원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웅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김○웅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채권이 반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8, 6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29호증의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웅은 1998. 12. 30. 자신의 처인 신○석 명의로 ○○시 ○구 ○○동 223-236, 같은 동 223-518 각 토지(합계 550평) 및 그 지상 건물을 낙찰 받았고, 그 곳에서 폐수 등 처리 업을 영위하다가 2003. 6. 26. 폐업신고를 하였다.

(2) 2003. 2. 12.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1: 원고, 매도인2: 신○석, 매수인: 이○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위 매수인은 ○구 ○○동 223-236, 같은 동 223-518 소재 매도인1 소유 폐수처리 업 관련 허가권, 시설 등 및 매도인2 소유 토지,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1조에는 ‘매매대금은 일금 일십억 육천만 원(1,060,000,000원)으로 한다. 다만 폐수처리 업 관련시설, 차량 등 명의이전에 관련된 제비용(연체된 배출부과금 포함)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시 ○구 ○○동 223-236, 같은 동 223-518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부동산 검인계약서에는 매도인은 토지 및 건물의 등기명의자인 위 신○석, 매수인은 이○칠의 처인 이○득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68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 ○구 ○○동 223-236, 같은 동 223-518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각 323,000원/㎡이었고, 2005. 11.경 개별공시지가는 각 298,000원/㎡, 시세는 평당 1,200,000원~1,300,000원 정도이었다.

(5) 원고의 2002년 및 2003년 법인결산서에 의하면, 2002년 기계장치 137,000,000원, 차량운반구 125,000,000원, 산업재산권 18,000,000원으로 총 280,000,000원, 2003년 기계장치 0원, 차량운반구 13,000,000원, 산업재산권 16,000,000원으로 총 29,000,000원의 자산이 각 계상되어 있다.

  • 라.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이○칠에게 시설장치 등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등기부상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신○석 이외에 원고도 매도인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 등기용 검인계약서에는 원고 대표이사 김○웅의 처인 신○석만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란에 68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2002년도 법인결산서에는 기계장치 등 총 280,000,000원의 자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2003년도 법인결산서에는 차량운반구 등 총 29,000,000원의 자산만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 ○구 ○○동 223-236, 같은 동 223-518 각 토지의 시세가 평당 각 2,2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범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갑 제4, 60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 5 내지 8, 10 내지 17, 19 내지 21, 27, 30 내지 41, 50 내지 5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가사 원고 소유의 시설장치 등에 대한 가액을 38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금원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웅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김○웅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채권이 반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믿기 어렵고, 가사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시설장치 등에 대한 매매대금 380,000,000원으로 김○웅에 대한 가수금반환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