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장과 같은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믿기 어렵고, 가사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시설장치 등에 대한 매매대금 380,000,000원으로 가수금반환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 주장과 같은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믿기 어렵고, 가사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시설장치 등에 대한 매매대금 380,000,000원으로 가수금반환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22367 (2008.12.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분 근로소득세 129,683,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5면 3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2항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 소유의 폐수처리업 관련 허가권, 시설 등이 매매 목적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매수인 김○득이 ‘원고의 대표이사 김○용의 요구로 부동산 가격을 680,000,000원으로 기재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380,000,000원은 허가권을 포함한 시설장치의 가격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29호증의 3)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점, 김○득의 남편 이○칠도 수사기관에서 공장과 기계를 통틀어 1,060,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4호증),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이용승도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폐수처리업 허가권만으로도 3~5억 원의 가치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갑 제60호증)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8578 (2008.07.0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분 근로소득세 129,683,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웅은 1998. 12. 30. 자신의 처인 신○석 명의로 ○○시 ○구 ○○동 223-236, 같은 동 223-518 각 토지(합계 550평) 및 그 지상 건물을 낙찰 받았고, 그 곳에서 폐수 등 처리 업을 영위하다가 2003. 6. 26. 폐업신고를 하였다.
(2) 2003. 2. 12.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1: 원고, 매도인2: 신○석, 매수인: 이○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위 매수인은 ○구 ○○동 223-236, 같은 동 223-518 소재 매도인1 소유 폐수처리 업 관련 허가권, 시설 등 및 매도인2 소유 토지,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1조에는 ‘매매대금은 일금 일십억 육천만 원(1,060,000,000원)으로 한다. 다만 폐수처리 업 관련시설, 차량 등 명의이전에 관련된 제비용(연체된 배출부과금 포함)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시 ○구 ○○동 223-236, 같은 동 223-518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부동산 검인계약서에는 매도인은 토지 및 건물의 등기명의자인 위 신○석, 매수인은 이○칠의 처인 이○득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68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 ○구 ○○동 223-236, 같은 동 223-518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각 323,000원/㎡이었고, 2005. 11.경 개별공시지가는 각 298,000원/㎡, 시세는 평당 1,200,000원~1,300,000원 정도이었다.
(5) 원고의 2002년 및 2003년 법인결산서에 의하면, 2002년 기계장치 137,000,000원, 차량운반구 125,000,000원, 산업재산권 18,000,000원으로 총 280,000,000원, 2003년 기계장치 0원, 차량운반구 13,000,000원, 산업재산권 16,000,000원으로 총 29,000,000원의 자산이 각 계상되어 있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이○칠에게 시설장치 등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등기부상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신○석 이외에 원고도 매도인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 등기용 검인계약서에는 원고 대표이사 김○웅의 처인 신○석만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란에 68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2002년도 법인결산서에는 기계장치 등 총 280,000,000원의 자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2003년도 법인결산서에는 차량운반구 등 총 29,000,000원의 자산만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 ○구 ○○동 223-236, 같은 동 223-518 각 토지의 시세가 평당 각 2,2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범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갑 제4, 60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 5 내지 8, 10 내지 17, 19 내지 21, 27, 30 내지 41, 50 내지 5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가사 원고 소유의 시설장치 등에 대한 가액을 38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금원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웅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김○웅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채권이 반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믿기 어렵고, 가사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시설장치 등에 대한 매매대금 380,000,000원으로 김○웅에 대한 가수금반환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