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24092 선고일 2010.04.15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친분관계나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 그 거주관계 등을 감안하면 기준시가나 일반적인 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격을 정하였을 여지가 충분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부합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