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회사가 파산하거나 법인의 실체가 소멸되지 않았고 현재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존속하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님
정리회사가 파산하거나 법인의 실체가 소멸되지 않았고 현재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존속하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