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지만 금지금을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22515 선고일 2010.03.25

거래처가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점, 지금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