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