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등으로 보아 명의자로 본 자가 실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등으로 보아 명의자로 본 자가 실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