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필요경비 공제 이외의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필요경비 공제 이외의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22565 (2009.01.09)]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137,530원의 부과처분 중 18,691,744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강릉지원2007구합567 (2008.07.03)]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8.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137,530원의 부과처분 중 18,691,7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 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8. 2.10. 선고 97누2771판결 참조), 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12. 선고2000두5944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인 2006. 5. 31.까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적법하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법령이 정한 필요경비 공제 이외에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실제의 양도가액에서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