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증빙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2221 선고일 2009.04.09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필요경비 공제 이외의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22565 (2009.01.0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137,530원의 부과처분 중 18,691,744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강릉지원2007구합567 (2008.07.03)]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8.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137,530원의 부과처분 중 18,691,7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7.29. 최○○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양도한 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2006. 5.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서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세액도 임의로 계산하였다(원고는 같은 날 위 확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7,25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2006. 6. 7. 원고에게 세액계산 오류로 인하여 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전산수록할 수 없으므로 2006. 6. 13.까지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06. 8. 1.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36,137,5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2007. 1.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7. 5. 30.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3, 16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내지 6, 갑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641,55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양도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성토 및 구조물 조성비 74,000,000원, 주유시설 설치비 196,000,000원, 기타 부대시설 설치비 98,000,000원 등 합계 1,009,550,000원의 자본적 지출을 하였으며, 1,237,651,884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정당한 세액인 18,691,7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 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8. 2.10. 선고 97누2771판결 참조), 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12. 선고2000두5944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인 2006. 5. 31.까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적법하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법령이 정한 필요경비 공제 이외에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실제의 양도가액에서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