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외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21796 선고일 2010.03.11

①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재심사유 ②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때의 의미 ③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