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21611 선고일 2010.03.25

제출한 증거서류는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은 타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