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사전 분양한 택지 분양수익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21383 선고일 2010.03.11

매수인의 의뢰에 의한 택지 조성의 용역제공 및 아직 조성되지 아니한 택지의 예약 매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분양수익을 잔금지급완료일 또는 택지사용승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