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업자가 부부관계로서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처의 생명보험 계좌로 이체하여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송금받아 불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임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업자가 부부관계로서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처의 생명보험 계좌로 이체하여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송금받아 불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