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해제후 별도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원고가 공제받은 점,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동업계약 해제후 별도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원고가 공제받은 점,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