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속증여세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허가 없이 처분행위 후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20687 선고일 2010.03.11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행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며, 무효인 처분행위 당사자간의 소송에 대한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가 아닌 부재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재자의 재산은 무효인 처분행위 및 조정 후에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재자의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함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가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