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당시 상품권 매입수량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빙으로 제출한 경품관리대장과 거래명세표에 의거 산정함이 타당함
세무조사 당시 상품권 매입수량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빙으로 제출한 경품관리대장과 거래명세표에 의거 산정함이 타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