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게임장 상품권 매입수량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20236 선고일 2010.02.25

세무조사 당시 상품권 매입수량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빙으로 제출한 경품관리대장과 거래명세표에 의거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