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부부에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정황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남편이 기업의 임원으로 이직함으로써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닌 유효한 명의신탁에 해당함
원고 부부에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정황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남편이 기업의 임원으로 이직함으로써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닌 유효한 명의신탁에 해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