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속증여세

원인무효가 아닌 법원조정에 의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증여효력은 유효함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20007 선고일 2010.02.25

증여 토지가 수용될 경우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담합이 이루어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조정신청을 하여 말소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이상 증여효력은 유효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