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원고의 처가 공장을 운영한 점, 토지매수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토지에서 다량의 스티로폼이 발견되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원고와 원고의 처가 공장을 운영한 점, 토지매수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토지에서 다량의 스티로폼이 발견되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