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매매당사자의 요구로 매매계약서만을 본인 명의로 작성하였을 뿐 토지의 미등기 전매에 따른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따로 있다는 주장이 매매계약서,영수증 및 관련 사기사건의 진술등에 비추어 이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단지 매매당사자의 요구로 매매계약서만을 본인 명의로 작성하였을 뿐 토지의 미등기 전매에 따른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따로 있다는 주장이 매매계약서,영수증 및 관련 사기사건의 진술등에 비추어 이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