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하나 다구구주택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함
공사 시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하나 다구구주택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