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9663 선고일 2009.12.22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은 실제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몇 차례 나누어 지급한다는 의미이지 공사계약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느냐는 문제와는 별개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