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게임장 이용이 사행행위에 해당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9618 선고일 2010.01.28

게임장 영업은 음비법에 의한 합법적 등록절차를 거친 사업으로 법률상 금지되는 도박과 동일하지 않으며, 상품권은 장려금의 성격이므로 과세표준 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