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 주식 포괄적교환계약이 있는 경우 개인 주주는 주식교환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인간 주식 포괄교환가액이 개인 주주의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법인간 주식 포괄적교환계약이 있는 경우 개인 주주는 주식교환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인간 주식 포괄교환가액이 개인 주주의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사 건 2009두1946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서AA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9누4687 판결 판 결 선 고
2011. 2.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96조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 및 제3항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는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두507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금전가치와 지급받은 현금 등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주권비상장법인인 MMM생명과학 주식회사(이하 ‘MMM’이라 한다)와 주권상장법인인 GG이엔티 주식회사(이하 ‘GG이엔티’라 한다)가 2005. 5. 31., MMM의 주주들이 MMM 주식 전부를 같은 해 8. 31.에 GG이엔티에 이전하고 그 대신 GG이엔티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GG이엔티를 완전모회사, MMM을 완전자회사로 만들기로 하는 상법 제360조의2 소정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MMM과 GG이엔티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3. 총리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가 정한 방법에 따라 GG이엔티 주식의 가액을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체결일인 2005. 5. 31.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월간의 평균종가․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인 1주당 1,582.96원으로 산정하는 한편 삼화회계법인에 의뢰하여 MMM 주식의 가액을 1주당 15,973원으로 산정한 사실, 이에 주식교환의 비율은 MMM의 주주가 MMM 주식 1주당 GG이엔티가 발행하는 신주 10.09주(=15,973원/1,582.96원)를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MMM 주주들은 2005. 8. 31. MMM 주식 전부를 GG이엔티에 양도함과 동시에 MMM 주식 1주당 GG이엔티가 발행하는 신주 10.09주를 취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이라 한다), 원고는 MMM 주식 53,54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라 2005. 8. 31. 이 사건 주식 전부를 GG이엔티에 양도하고 그 대신 GG이엔티가 발행한 신주를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의 당사자는 MMM과 GG이엔티이고 원고는 MMM의 주주로서 상법규정에 따라 당연히 이 사건 주식을 GG이엔티에게 이전하고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와 GG이엔티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교환계약이나 그 대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가액인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원고와 GG이엔티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서는 MMM과 GG이엔티 주식의 등가적 교환에 중점을 둔 교환비율이 문제되었을 뿐 각 주식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GG이엔티의 주가는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앞두고 폭등하던 상황이었으므로 그것이 GG이엔티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은 MMM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 및 그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