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9267 선고일 2010.02.11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에게 명의 대여를 함이 입증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은 위법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