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8899 선고일 2010.02.11

발기인 요건을 오인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나 회사설립당시 발기인 요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지 5년이 지난 점에 비추어 오인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렵고, 배당세액의 합계액이 작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 평균임금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임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