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등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사업장의 상호 주소는 물론 원고가 거래당사자임을 알 수 없는 어떤 기재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세금계산서 등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사업장의 상호 주소는 물론 원고가 거래당사자임을 알 수 없는 어떤 기재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