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감나무 및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농지 양도시 8년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8608 선고일 2009.12.14

양도한 농지에 감나무 및 비닐하우스가 소재하고 있으나, 감나무는 상당 기간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왔고, 비닐하우스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인근 주민들이 설치하여 채소등을 재배하여 왔으며, 토지소유자는 중기대여업에 종사하면서 농지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므로 8년자경농지로 볼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