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소비세

골프클럽 수량 및 판매단가를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8486 선고일 2010.01.28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바로 추계할 수 없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한 후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납세자는 이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추계의 요건은 성립되었으나 추계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바, 기말재고수량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산정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