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연체이자를 반영한 새로운 매매계약의 체결시 약정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8271 선고일 2010.02.11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면서 약정 연체이자를 당초 매매대금에 가산하여 명목상 매매대금을 증액한 경우 증가된 매매대금은 위약금이라 할 것이고,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또는 손해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09두18271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09. 9. 18. 선고 2008누2430 판결 판 결 선 고

2010. 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에 의하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금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외에도 매매목적물의 시가 변동이나 기타 다른 사정 변경 등의 조건이 모두 반영되어 당사자 간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그 매매대금이 증액되었다면 이는 당초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으로서 증액된 매매대금을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겠지만, 이와는 달리 매매대금이 증액된 주된 경위가 매수인의 잔금지급기일 연기 요청에 따라 그 기일을 연기하면서 연기된 기간 동안의 약정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당초 매매대금에 가산한 것뿐이라면, 그 증액된 매매대금은 명목상으로는 매매대금의 일부에 편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은 어디까지나 당초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수인들이 당초 계약에서 정해진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위 당초 계약을 해지하거나 매수인들과의 사이에 합의해제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잔금지급기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매수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초 계약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잔금지급기일만 변경하여 수정계약서나 최종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던 점, ② 원고와 매수인들은 당초 계약의 매매대금에다가 미지급 잔금에 대한 지연일수 동안의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최종 매매대금으로 정할 의사였고, 실제로도 당초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다가 미지급 잔금에 대한 지연일수 동안의 연 20%(@@동 토지) 또는 연 25%(◯◯동 토지)의 각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 상당을 추가하여 그 매매대금이 결정되었으며, 반면 연체이자 외에 지가의 상승이나 기타 다른 조건 등이 매매대금에 추가로 반영된 흔적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점, ③ 한편 @@동 토지의 경우, 최종계약서의 매수인은 CC인터내셔날 1인이어서 당초 계약서나 수정계약서의 매수인들 중 2인이 탈퇴하였고, ◯◯동 토지의 경우에도 FF기획이 탈퇴하였으나, 이는 아파트 신축을 위한 시행사들의 부지 매입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로서 서로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반드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만한 실질적인 매수인의 변경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동 토지의 면적이 당초 계약보다 92.64평이 감소된 것은 아파트 시행사업의 조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와 같은 매수면적의 증감은 당초 계약 때부터 이미 당사자 사이에 양해된 것이어서 그 역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만한 중요한 사정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동 부동산의 경우 최종계약서의 매매목적물에 지상건물 부분이 추가되긴 하였으나 이는 당초 계약에서 이미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부분을 형식적으로 추가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역시 중요한 사정 변경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④ 매수인인 CC인터내셔날이나 DD개발의 담당자들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각 최종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당초 매매대금에다가 연체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방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증액하더라도 추가적인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⑥ 이 사건 각 최종계약서는 모두 잔금지급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같은 날 작성되어 그 작성시 조세부담의 회피나 경감 등 특정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매매조건의 실질적 변경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지가의 상승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그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면서 연기된 기간 동안의 약정 연체이자를 당초 매매대금에 가산하여 명목상 그 매매대금을 증액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증가된 매매대금 즉,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질은 어디까지나 당초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기타소득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