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까지 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6. 12. 31. 이전에 양도한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함
신고기한까지 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6. 12. 31. 이전에 양도한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