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는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등 비용청구서를 근거로 조사된 바 실제 임대료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음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는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등 비용청구서를 근거로 조사된 바 실제 임대료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