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8127 선고일 2010.01.28

소득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 하더라도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장래 소득 실현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