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산정시 난방배관 등 수리비용을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8110 선고일 2010.01.14

아파트 양도시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제출한 증빙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이상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적법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