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 신축건물의 양도에 있어 실질적인 폐업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808 선고일 2009.06.11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국가로부터 매수청구를 받아 임대업을 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되어 매도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때라고 봄이 타당함

원심판결 중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명의위장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실제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허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인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4. 12. 29. 내지 적어도 대구지방노동청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 업무를 개시한 2005. 1. 10.경에는 사실상 폐업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거래된 것으로서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임대사업에 제공하여 오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국가로부터 매수청구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자마자 국가에 매도함으로써 임대업을 개시해보지도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되어 위 매도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상의 원고의 폐업일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이나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로 판단한 나머지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폐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