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장부상 재고부족분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7858 선고일 2010.01.28

장부상 계산된 재고수량과 실지 재고수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된다고 할 수 없고, 재고부족분이 있다하더라도 어느 매출처에 판매되었는지 매출수익이 얼마인지 과세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고부족을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