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상 인수한 채무금액은 실제 수증자가 부담할 건축비를 원고가 대신 부담하고 이후 해당 건축비를 증여자가 인수하는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는 수증자가 증여자가 부담한 건축비 상당액을 변제해 왔으므로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없음
증여계약서상 인수한 채무금액은 실제 수증자가 부담할 건축비를 원고가 대신 부담하고 이후 해당 건축비를 증여자가 인수하는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는 수증자가 증여자가 부담한 건축비 상당액을 변제해 왔으므로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아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