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함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7735 선고일 2011.01.27

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을 면할 수 있으나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사 건 2009두1773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YY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16. 선고 2008누35745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5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및 구조조정대상기업에의 출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입법취지 및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은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주식회사 @@@반도체(이하 ‘@@@’라 한다)가 2001. 4.경 정부와 채권단 주도아래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었는바, 반도체 사업에 집중하기 위하여 비주력 사업인 단말기 사업부문을 분사한 후 매각하기로 결정한 다음, 2001. 4. 9. 설립자본금 5,000만 원을 전액 출자하여 주식회사 &&&&텔(이하 ‘&&&&텔’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01. 4. 12. &&&&텔에게 단말기 사업부문을 매각한 사실, &&&&텔은 2001. 5. 10.과 5. 16. 2차에 걸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는 위 사업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01. 5. 10. &&&&텔에 100억 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후 그 금액을 회수하였고, 2001. 5. 16. 299억 5,000만 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후 설립자본금 5,000만 원을 포함한 300억 원을 회수한 사실, 한편 󰍭네트워크 주식회사를 대표자로 한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2001. 11. 24. @@@와 사이에 구조조정대상기업인 &&&&텔의 총 발행주식 8,000만 주의 80%인 6,400만 주를 주당 595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등은 2001. 11. 26. @@@로부터 &&&&텔 발행주식 중 일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에 따라 󰍭(KTB) 9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며,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은 2001. 12. 5. 위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양수하기로 하였던 6,400만 주 중 47,193,290주를 @@@로부터 주당 595원에 양수하여 취득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2003. 3. 21. 해산하면서 조합원인 원고에게 그 출자비율대로 위 주식 47,193,290주 중 22,782,96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분배하였고, 원고는 2004. 12. 말경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인 &&&&텔에 출자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가 단말기 사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이른바 ‘분사 후 양도’의 방법을 택하여 &&&&텔을 설립한 후에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항 단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