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에게 금지금을 공급하였다는 업체는 대부분 자료상이므로 해당 매입처도 실제로 금지금을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원고가 대금을 지급할 때 도난과 분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액의 현금을 매입처의 사업장 근처 은행까지 들고 가서 무통장입금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바,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
매입처에게 금지금을 공급하였다는 업체는 대부분 자료상이므로 해당 매입처도 실제로 금지금을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원고가 대금을 지급할 때 도난과 분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액의 현금을 매입처의 사업장 근처 은행까지 들고 가서 무통장입금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바,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
사 건 2009두175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1. 11.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남대문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 한다)가 2002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 거래한 금지금 매입처들은 대부분 자료상이고, ○○○쥬얼리가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주식회사 ☆☆케이골드 등에게 금지금을 매출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들도 대부분(매출액의 81.3%) 자료상 등의 범칙이력이 있는 업체들로 밝혀진 사실, ② 원고는 자신의 사업장과는 무관한 우리은행 을지로 지점, 한빛은행 종로3가 지점, 국민은행 종로3가 지점(오히려 ○○○쥬얼리의 사업장과 가깝다) 등에서 ○○○쥬얼리의 계좌에 금지금 대금을 입금하였으며, 그 돈은 곧바로 자료상으로 밝혀진 △△골드시스템 주식회사, □□금은유통 주식회사, 주식회사 ◇◇골드퀸 등의 계좌로 재차 입금된 사실, ③ ○○○쥬얼리는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실물거래가 없는 100%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그 대표이사인 조AA가 수사기관에 고발되었으나 조AA의 주소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와 ○○○쥬얼리 사이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그에 관하여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쥬얼리에게 금지금을 공급하였다는 업체들은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들이었으므로 그 당연한 귀결로서 ○○○쥬얼리가 원고를 비롯한 자신의 매출처에 대하여도 실제로 금지금을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원고가 ○○○쥬얼리에게 금지금 대금을 송금할 때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 간단히 송금하거나 원고의 사업장 근처에 있는 은행 등에서 송금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도난과 분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액의 현금을 ○○○쥬얼리의 사업장 근처의 은행까지 들고 가서 무통장으로 입금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바, 이러한 사정들을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금지금의 실물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이 존재하는지 여부, ○○○쥬얼리와의 거래를 전후한 기간 동안의 금지금 매입수량 및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율의 변동추이 등을 자세히 심리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심리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허위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