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및 그 친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원고를 위하여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은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학교법인이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및 그 친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원고를 위하여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은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사 건 2009두175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학교법인 XX학원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1. 선고 2008누8378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0. 13.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것이어서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