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7575 선고일 2011.10.13

학교법인이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및 그 친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원고를 위하여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은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사 건 2009두175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학교법인 XX학원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1. 선고 2008누8378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0.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은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신AA가 1988. 2. 13.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가 그 이행을 거부하자, 원고는 신AA를 상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소송 도중 1997. 2. 21. 신AA가 사망함에 따라 신BB과 신CC을 비롯한 유족들이 소송을 수계한 상태에서 1999. 12. 13.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2.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② 한편 XX시는 1975년경 기지촌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상에 연립상가주택 8개동(이하 ‘이 사건 상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그 신축비용을 신AA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되 신AA가 1990. 5.경까지 이를 분할상환하며 그 상환완료시까지 XX시가 이 사건 상가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한 사실, ③ 그 후 신BB이 XX시로부터 이 사건 상가주택을 인도받아 제3자에게 임대․분양하여 얻은 수익금 등으로 1999년경까지 XX시에 분할상환금을 완납한 다음 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이 사건 토지상에는 이 사건 상가주택 외에도 신CC과 신BB의 아들 신DD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주택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이 건축되어 있는 사실, ⑤ 원고가 2000. 4. 10.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OO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신BB은 이 사건 상가주택 중 3개동의 건물(이하 ‘3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9억 5,000만 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원고를 위하여 물상담보를 제공한 적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및 그 친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신BB이 원고를 위하여 위 3개동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중 그 대가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그 지상에는 신BB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상가주택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증여자의 입장인 신BB으로서는 종전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이 사건 상가주택의 부지로 계속 사용․수익하는 데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와 신BB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BB이 원고를 위하여 위 3개동을 물상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대출을 받는 데에 필요한 공동담보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 기간과 대응시킨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물상담보의 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쉽게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게 되면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의 대출금에 대하여 일부라도 물상담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모두 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신BB이 원고를 위하여 위 3개동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출연받은 이 사건 토지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신BB이 위 3개동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한 데 대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중 그 사용․수익의 정당한 대가와 물상담보의 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차액만이 원고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것이어서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